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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