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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4조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품목별 목표
2.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정부 지원의 필요성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술개발
2.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재고확대
5.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국제협력
7.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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