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품목별 목표
2.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정부 지원의 필요성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술개발
2.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재고확대
5.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국제협력
7.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