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 (특화단지육성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단지육성시책특화단지대학ㆍ연구소기업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연구개발육성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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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소재ㆍ부품ㆍ장비 제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9.특화단지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특화단지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3.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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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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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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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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