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소재ㆍ부품ㆍ장비 제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9.특화단지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특화단지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3.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