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세입ㆍ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