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 (세입ㆍ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입ㆍ세출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사업회계예수금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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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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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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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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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