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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1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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