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3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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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제6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