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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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②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이 핵심전략기술의 개발ㆍ제조 또는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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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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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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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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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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