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②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이 핵심전략기술의 개발ㆍ제조 또는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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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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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58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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