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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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