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13,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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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예산의 이월 등제73조 · 회계사무의 위탁제74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75조 · 수수료 등제7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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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