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8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