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8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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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제54조 ·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제55조 ·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제56조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제57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58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