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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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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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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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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