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