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제협력사업)
①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