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제협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협력사업국제협력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소재ㆍ부품ㆍ장비협력체계대통령령정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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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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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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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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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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