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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정부는 제20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4.인수ㆍ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5.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수ㆍ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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