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 ·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기술지도 및 자문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ㆍ지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파견된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