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기술지도 및 자문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ㆍ지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파견된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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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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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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