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신뢰성인증기관신뢰성정부인증소재ㆍ부품ㆍ장비지정ㆍ지정취소아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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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신뢰성 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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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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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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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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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