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신뢰성 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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