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공급국가 및 수요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희소금속 비축체계에 관한 사항
3.희소금속이 함유된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4.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희소금속의 생산ㆍ수급 및 재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ㆍ표준화ㆍ통계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