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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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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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조달청 등 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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