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선도기업등, 전문투자조합,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