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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 · 협력모델의 발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쟁력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품목별 목표
2.기업 간 협력내용
3.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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