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 (협력모델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협력모델의 발굴협력모델발굴기업상호경쟁력위원회권고ㆍ알선할경쟁력강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쟁력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품목별 목표
2.기업 간 협력내용
3.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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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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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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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