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2.특화선도기업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5.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외에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