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특화선도기업등 및 실시기관 등은 소재ㆍ부품ㆍ장비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