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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의2조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핵심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5.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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