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핵심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5.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