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5조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특화선도기업등합병절차벤처기업육성소규모합병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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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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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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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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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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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