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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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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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2.전문생산기술연구소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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