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3.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4.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5.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6.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