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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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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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3.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4.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5.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6.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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