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해외우수인력발굴ㆍ유치정부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소재ㆍ부품ㆍ장비핵심전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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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3.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4.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5.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6.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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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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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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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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