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1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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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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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계의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③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운영 중이거나 정부가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는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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