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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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