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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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제69조 · 회계의 운용ㆍ관리제70조 · 세입ㆍ세출제71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제72조 · 예산의 이월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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