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