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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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제57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58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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