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유공자법 제1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3제1항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3제2항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3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5ㆍ18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