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초ㆍ중등교육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고등교육법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교육지원수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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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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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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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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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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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의4조 · 조사ㆍ질문 등제12의5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4조 · 취학시킬 의무제15조 · 입학 절차제16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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