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예탁한 금전의 총액
2.예탁한 증권의 총액
3.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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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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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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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사정보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거하여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부(제휴사
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취득한 타 금융회사 원천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제공 가능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근거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10380)-.hwpx Q.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 금융회사 정보,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근거하여 계열사 간 제공할 수 있는가? A. 불가하다. -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고객 동의 없이는 계열회사 간 제공이 불가하다. 핵심 논거 1. 금융지주회사법은 고객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 제공 내역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 구조를 취한다. 3. 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외부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고객 정보는 계열사 간 무동의 제공의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실무 시사점 - 마이데이터·오픈뱅킹 API로 수집한 타 금융회사 계좌·거래정보, 신용평가기관(CB)에서 받은 신용점수는 지주법 §48의2의 계열사 간 공유 허용 범위 밖이다. - 계열사 간 활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별도 고객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 지주법 §48의2 활용을 전제로 한 계열사 제공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정보의 원천이 계열사 자체 취득분인지, 외부(제휴사·CB·오픈뱅킹·마이데이터) 취득분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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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사정보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거하여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부(제휴사
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취득한 타 금융회사 원천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제공 가능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근거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10380)-.hwpx Q.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 금융회사 정보,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근거하여 계열사 간 제공할 수 있는가? A. 불가하다. -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고객 동의 없이는 계열회사 간 제공이 불가하다. 핵심 논거 1. 금융지주회사법은 고객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 제공 내역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 구조를 취한다. 3. 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외부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고객 정보는 계열사 간 무동의 제공의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실무 시사점 - 마이데이터·오픈뱅킹 API로 수집한 타 금융회사 계좌·거래정보, 신용평가기관(CB)에서 받은 신용점수는 지주법 §48의2의 계열사 간 공유 허용 범위 밖이다. - 계열사 간 활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별도 고객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 지주법 §48의2 활용을 전제로 한 계열사 제공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정보의 원천이 계열사 자체 취득분인지, 외부(제휴사·CB·오픈뱅킹·마이데이터) 취득분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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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 원천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공유 가능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따라 금융지주그룹 계열사 간 제공할 수 있는지? A. 불가.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회사 간 제공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제48조의2는 고객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정한다. - 제공 내역의 고객 통지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 이 제도 취지상,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 고객정보의 계열회사 간 제공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 내부 경영관리 목적 범위 및 제공 내역 통지 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이데이터 사업 근거 — 배경법령)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입법 취지: 금융지주그룹 내부의 시너지 창출 필요성과 고객정보 보호 요청을 형량하여, "동의 없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다. - 제1항 요지: 금융지주회사 등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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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 원천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공유 가능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따라 금융지주그룹 계열사 간 제공할 수 있는지? A. 불가.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회사 간 제공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제48조의2는 고객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정한다. - 제공 내역의 고객 통지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 이 제도 취지상,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 고객정보의 계열회사 간 제공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 내부 경영관리 목적 범위 및 제공 내역 통지 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이데이터 사업 근거 — 배경법령)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입법 취지: 금융지주그룹 내부의 시너지 창출 필요성과 고객정보 보호 요청을 형량하여, "동의 없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다. - 제1항 요지: 금융지주회사 등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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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 수행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상 통지의무 수행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룹 내 소속 회사 간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외부 영업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고객정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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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內 은행간 영업본부장(임원) 겸직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겸직은 허용가능하며,또한, 겸직한 영업본부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겸직중인 은행의 고객 정보를 각각 취득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다만, 취득한 고객정보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엄격히 분리,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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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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