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의2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시ㆍ군ㆍ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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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7, 2017.7.26, 2019.12.3>
1.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3.12.26>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2019.12.3>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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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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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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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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