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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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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