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제16의5조사육시설이필요하다고사육동물관리기준개선이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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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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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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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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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