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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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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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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