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
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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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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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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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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