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9조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야생동물허가영업영업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내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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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2.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7.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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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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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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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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