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야생동물의 살처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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