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1조 (발굴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굴의 금지시ㆍ도지사토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4의11조발굴하여서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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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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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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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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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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