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 (발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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