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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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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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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