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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