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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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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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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