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공보상권활성화구역변경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승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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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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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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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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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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