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4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사업계획상권활성화사업중소벤처기업부령상권활성화구역상권활성화사업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9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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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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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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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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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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