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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