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5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승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소벤처기업부령시ㆍ도지사경우에도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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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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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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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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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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