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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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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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의2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의2제1항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의2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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