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규제의 신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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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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