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의3조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문화예술ㆍ관광시설특구지방자치단체국가와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제22의3조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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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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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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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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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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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