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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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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