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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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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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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