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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