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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